이용요금 및 전문 상담 안내
재가급여서비스 등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요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1) 재가급여서비스 월 한도액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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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금액 | 1,885,000원 | 1,690,000원 | 1,417,200원 | 1,306,200원 | 1,121,100원 | 624,600원 | |
본인부담금 : 일반은 재가이용금액의 15%입니다. (소득수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0%, 60% 감경대상자는 6%, 40% 감경대상자는 9%)
1회 방문당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에 따른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분류번호 | 급여제공시간 분류 | 1회방문당 급여비용 금액(원) | 본인부담금액(15%) | 40% 경감대상자 본인부담금액 | 60% 경감대상자 본인부담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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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 | 30분 이상 | 16,190 | 2,429 | 1,457 | 971 | |
가-2 | 60분 이상 | 23,480 | 3,522 | 2,113 | 1,409 | |
가-3 | 90분 이상 | 31,650 | 4,748 | 2,849 | 1,899 | |
가-4 | 120분 이상 | 40,280 | 6,042 | 3,625 | 2,417 | |
가-5 | 150분 이상 | 46,970 | 7,046 | 4,227 | 2,818 | |
가-6 | 180분 이상 | 52,880 | 7,932 | 4,759 | 3,173 | |
가-7 | 210분 이상 | 58,930 | 8,840 | 5,304 | 3,536 | |
가-8 | 240분 이상 | 65,000 | 9,750 | 5,850 | 3,900 |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비급여 항목
1. 장기요양이용 월 한도 초과액
2. 병원 동행 시 발생하는 병원진료비 및 관련 실비
3. 장보기 등의 실비
4. 기타의 비급여 관련 실비
5. 노인성질환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자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담하는 실비
급여제공기준과 세부지침에 따른 이용요금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이용요금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부 사항은 자료실 참조)
1) 동일 시간 중복급여제공 금지
2) 이용자의 요청 시 월 4일에 한하여 270분(3/4등급은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 제공 가능
3) 18시 이후 22시 이전 급여제공 시 20% 가산
4) 22시 이후 익일 06시 이전 급여 제공 시 30% 가산
5)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급여 제공 시 30% 가산
6)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목욕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위3)~5)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 상담 안내
* 장기요양등급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에 관한 안내
* 팀장금 요양보호사 교육에 관한 안내
* 요양원 등 시설 이용에 괸한 안내
* 방문요양/방문목욕에 관한 세부 사항 안내
* 기타 노인장기요양제도에 관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