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서비스
1) 서비스 소개
구분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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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양보호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이 덜어지도록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
신체활동지원 | |||||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
몸단장 |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 정리 | ||||
옷갈아입기 도움 |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 ||||
화장실이용하기 |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 도움,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이동 도움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 ||||
체위변경 |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 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도움 | ||||
인지활동지원 | |||||
인지자극활동 |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 ||||
일상생활 함께하기 |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 ||||
인지관리지원 | |||||
인지행동변화관리 |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 ||||
정서지원 |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ㆍ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 ||||
가사,일상생활지원 | |||||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 ||||
식사준비,청소 및 주변정돈,세탁 |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설거지,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
2) 인지활동 방문요양 서비스
구분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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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방문요양을 말하며, 빨래,식사준비 등의 직접적인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 ||||
인지활동지원 | |||||
인지자극활동 |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 ||||
일상생활 함께하기 |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
3)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가족요양) 서비스
구분 | 주요 사업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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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가족 중 누구라도 언제든지 돌봄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배우자, 부모님 및 기타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가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로 일을 할 수 있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함)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혹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가족요양 | |||||
1일 60분 제공형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기본 내용임 | ||||
1일 90분 제공형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가족요양 대상자가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가족요양 대상자가 치매로 진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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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조건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소속 직장(타 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미만(가족요양 시간은 미포함)이어야 합니다. -1일 1회에 한하며, 가족 요양 이외의 타 방문요양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5등급 치매환자 가족요양을 하려면 치매전문교육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재가급여 서비스의 이용 대상자
구분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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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고령, 노인성질환 및 치매 등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이유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으신 분(1등급∼5등급)이나 이와 동등한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 ||||
이용대상자 | |||||
65세 이상 | 노인성질환 또는 노환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발생하여 일상생활활동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또는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Instru 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어르신들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으신 분 (1등급 ∼5등급) | ||||
65세 이하 |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발생하여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으신 분 (1등급∼5등급) | ||||
등급 외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이 허약하거나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 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로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시설의 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한 자로 본인이 이용료 전액을 부담하는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