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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절차

장기요양절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구분 주요 내용
개요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어르신들의 신체. 인지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 및 심사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산정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분류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일상생활 수행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일상생활 수행에서 상당부분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일상생활 수행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60~74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일상생활 수행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51~59점
5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치매환자 (경증치매 포함) 장기요양인정 점수 45~50점
6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치매환자 (경증치매 포함) 장기요양인정 점수 45미만

장기요양 등급 판정 절차

1) 방문조사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 옷벗고 입기
- 목욕하기
- 방밖으로 나오기
- 세수하기
- 체위변경하기
- 화장실 사용하기
- 양치질하기
- 일어나 앉기
- 대변 조절하기
- 식사하기
- 옮겨앉기
-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7항목) - 단기 기억장애
- 장소불인지
- 지시불인지
- 의사소통/전달장애
- 날짜불인지
-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상황판단력 감퇴
행동변화(14항목) - 망상
- 길을 잃음
- 부적절한 옷입기
- 도움에 저항
-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 돈/물건감추기
- 불규칙수면,주야혼돈
-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물건 망가트리기
- 슬픈상태,울기도함
- 밖으로 나가려함
- 환청,환각
- 폭언,위협행동
- 대/소변 불결행위
간호처치(9항목) - 기관지절개관 간호
- 욕창간호
- 투석간호
- 경관영양
- 장루간호
- 도뇨관리
- 산소요법
- 흡인
- 암성통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 (4항목) 관절제한 (6항목)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2)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결과
2) '영역별 점수 합계'를 구함
3)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를 산정
4) 52개 항목 조사 결과와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는 수형분석(Tree Regression Analysis)에 적용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후 합계를 구함
※ 수형분석이란? 데이터 마이닝기법에 의하여 결과를 예측하거나 분류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통계적인 방법입니다.
※ 수형분석의 역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수형분석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신청인의 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량을 예측하기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장기요양인정점수의 합으로 등급판정기준에 의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3)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및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1)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2)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3)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심의자료검토 요양필요상태 심의 등급판정기준에 의한 등급결정 등급판정기준 의견제시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일상생활자립도
-등급별상태상 등
1등급 : 95점이상
2등급 : 75점이상 ∼ 95점미만
3등급 : 60점이상 ∼ 75점미만
4등급 : 51점이상 ∼ 60점미만
5등급 : 45점이상 ∼ 51점미만 & 치매
인지지원등급 : 45점미만 & 치매
-인정유효기간 변경
-급여이용에 대한 의견제시 등

4) 등급 결정 및 통보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및 판정 후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보하며,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날부터(주1)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소 2년 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구입 혹은 대여 시 제시합니다.
(주1) :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2.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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